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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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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이행기준

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전화를 하셨거나 받았을 때 불친절 또는 불쾌했을 경우에도 연락을 주시면 해당공무원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셨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해당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회 재방문에 따른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 (보령머드 비누 등)을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이 정중히 사과 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 (보령머드 비누 등)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 고객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효율성과 적법성, 효과 등을 검토하여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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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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