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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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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민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투병의지를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89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 원 절 차 보건소에 서류제출하여 신청접수하면 시청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ㆍ재산조사를 한뒤 심사ㆍ선정 및 통지후 보건소에서 등록증을 발부합니다. 그 후 진료 의료기관에 등록증을 제시하면 의료비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비지원 시작일은 희귀질환자 등록신청(구비서류제출)한 날부터이며, 등록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함
  • 신 청 서 식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
    환자가구및부양의무자가구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제공동의서-2023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록개인정보처리동의서(환자용)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 구 비 서 류

    <환자제출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②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 상세(환자기준) 1부
      ※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③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 ④ 환자(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⑥ 장애정도 확인서류 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 상세(부양의무자 기준) 각 1부
    • *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이선정 041-93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