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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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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 사업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재가 정신질환자 중 투약관리비 본인부담금 발생자 / 중위소득 120%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기준 산정

    - 2023년도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단위:원)

    소득기준안내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 해당 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역
    •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된 최초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치료비 및 약제비 매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최초 신청시 대상자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 포함
    • 신청서류 제출하는 달 포함 6개월분 까지 지원 가능
  • 최초신청 시 제출서류
    1. ①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보건지소 내방 후 작성)
    2. ②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보건소・보건지소 내방 후 작성)
    3. ③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혹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1부
    4.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보건소 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5. ⑤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6. ⑥ 진단서 혹은 소견서 1부 (상병명, 진단코드 기재, 정신건강의학과 처방 및 발행 / 최초 신청시에 한함)
    7. ⑦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 2회 이상 신청 시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 지원절차지원절차
  • 문의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김주현 041-930-5991(FAX 041-930-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