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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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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운영 현황

  • 단속구간 :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시간
    • 동절기(11월~2월) 08:00~18:00 / 하절기(3월~10월) 08:00~19:00
    • 단속유예시간: 2시간(향후 40분으로 변동 가능) / 점심시간 허용: 12:00~13:30

      ※ 단,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즉시단속구역은 제외(교차로모퉁이 및 소화전 5M이내,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차로(국민은행 앞 도로, 로데오거리, 일방통행로, 터미널 부근)                                               

  • 단속방법
    •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 19대
    • 이동식 단속 : 주정차 단속반 4명

단속구역도

시내 단속구역도 죽정동 단속구역도
담당부서 :
교통과
담당자 :
김아라
연락처 :
041-930-3973
최종수정일 :
2022-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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