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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이행기준

기업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 일반 (창업) 공장 승인 및 변경 등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 미비한 구비서류라 하더라도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으며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기간 안내표로 구분, 법규, 개선을 안내합니다.
    구 분 법규 개선
    공장설립 승인기간    
    ㆍ의제처리 없는 공장설립 승인 7일 5일
    ㆍ국토이용계획 변경 없는 공장설립 승인 14일 10일
    ㆍ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45일 25일
    창업 승인기간 45일 20일
  • 실질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월 1회 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정보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쉽고 빠르게 기업지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보령시홈페이지 (www.boryeong.chungnam.kr)를 통해 기업지원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매년 1회 이상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지역 기업체 홍보책자를 연 1회 제작 배포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우리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매년1회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파악,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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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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