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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행동수칙 준수 사항 홍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행동수칙 준수 사항 홍보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4-05-23 조회 93
첨부 hwpx파일 첨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240522).hwpx(0.08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양돈농장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240522).hwp(0.08MB) 미리보기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2024.5.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농장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4. 축산단체 및 한돈협회는 축산관계자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조기신고 및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 주시고, 양돈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단방역 수칙)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ㆍ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 금지, 전실에 출입하기 전 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 소독 실시, 농장 내ㆍ외부 및 기계ㆍ장비의 주기적인 세척ㆍ소독 등

첨부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 1부.
2.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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