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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9회 임시회
  • · 등록일 : 2012-03-22
  • · 재생시간 :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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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남희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령시의회가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14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첫째,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부로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을 보령시에 맞게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 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기능 확대, 심사기준 근거 실시,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등, 내용대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둘째, △보령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시행에 따른 비용의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비용추계서 제출은 시장만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습니다.

셋째,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5일 조례제정 이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
사용허가 제한 등 일부 규제부분만 수정 가결했습니다.

넷째,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 사항 중 법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을 삭제 하고
지속적으로 감면해야할 규정은 3년 재연장하도록 조례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총 7개의 감면 규정 삭제는
1.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2. 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3.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4.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5.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6.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7.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이며,
지속적 감면 추진 8개 조항은
1.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3. 문화제에 대한 감면, 4.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5.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6.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7.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8. 자동계좌 이체 납부등에 대한 세액 공제등 입니다.

다섯째,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무궁화 수목원 대상지 변경에 따른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되 별빛마을 조성에 대한 사항은 대안을 발굴하기로 했으며, 성주면 체육공원조성, 웅천읍 운봉산 등산로 편입등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관한 사랑은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일부 사항만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때문에 일교차가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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