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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감염병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종류 안내 표로 구분, 제1급감염병(17), 제2급감염병(22),제3급감염병(32),제4급감염병(23)을 안내합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17) 제2급감염병(22) 제3급감염병(32) 제4급감염병(23)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 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폴리오
  • 파. 수막구균 감염증
  • 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거.폐렴구균 감염증
  • 너. 한센병
  • 더. 성홍열
  • 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버. E형간염
  • 서. 풍진(선천성)
  • 어. 풍진(후천성)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 너. 야콥병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엠폭스
  • 허. 매독(1기)
  • 고. 매독(2기)
  • 노. 매독(3기)
  • 도. 매독(선천성)
  • 로. 매독(잠복)
  •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나. 회충증
  • 다. 편충증
  • 라. 요충증
  • 마. 간흡충증
  • 바. 폐흡충증
  • 사. 장흡충증
  • 아. 수족구병
  • 자. 임질
  •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 카. 연성하감
  • 타. 성기단순포진
  • 파. 첨규콘딜롬
  • 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20종)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9종)
  • 서. 인플루엔자
  • 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
  • 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대상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발생, 사망
신고시기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이내
  • 감염병 신고 처리절차
    • 신고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 신고방법: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 또는 관할 보건소장(팩스 041-930-2659)에게 신고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043-719-7789,7790)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2. 코로나19 대응관리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조제약국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약국 지정 관리              
      •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 대상군: 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현황 (세부 현황: 보령시청 누리집 코로나19 내 게재)
      • 처방기관: 20개소
      • 조제기관: 5개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 접종기간: 연중
    • 접종장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대상: 만 6개월(영유아) 이상 시민
    • 백신종류: 2가백신(화이자(BA1, BA4/5), 모더나(BA1, BA4/5),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 사업내용: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백신관리·시행비 지급 등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소민초 041-930-2682 (예방접종실 041-930-2457)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규정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피해의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0-4호)
    • 보상종류

      ① 진료비 및 간병비

      보상종류 ① 진료비 및 간병비(구분, 진료비, 간병비)를 안내합니다.
      구분 진료비 간병비
      보상금액 본인부담금 1인당 5만원
      신청기한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② 장애인 일시보상금

      보상종류 ② 장애인 일시보상금(구분, 장애인 일시보상금)를 안내합니다.
      구분 장애인 일시보상금
      보상금액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 경증은 100분의 55 / 중증은 100분의 100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 지급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③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③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구분,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안내합니다.
      구분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보상금액
      • 459,465,600원
        •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1,914,440원)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30만원
        • 화장 시 지급 가능(읍면동에서 지급)
      • 30만원
        • 화장 시 지급 가능(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피해보상 신청절차
      ① 신청방법: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 이의신청은 2회 가능, 추가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도에서 조사 및 심사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정규절차)-질병관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피해신청서 홈페이지 내 서식자료실 참조
    •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피해보상 절차

      검진절차

    • 피해보상 심의기준
      -인과성 심의 기준
      피해보상 심의기준-인과성 심의 기준 안내 표로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를 안내합니다.
      ①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❶)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❷) 보상 제외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 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지원범위: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지원대상: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지원범위:1천만원

    •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기준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기준 안내 표로 구분, 종류, 백신을 안내합니다.
      구분 종류 백신
      인과성 인정
      (심의기준 1~3)
      일반
      이상반응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전체 백신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전신 증상(발열, 오한)
      신경계(두통)
      근골격계(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림프계 반응(림프절 비대, 림프절염, 림프선염)
      주요한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혈소판감소 혈전증 AZ, 얀센
      심근염 화이자, 모더나
      심낭염 화이자, 모더나
      관련성
      의심 질환
      (심의기준 4-1)
      주요한
      이상반응
      뇌정맥동 혈전증 AZ, 얀센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AZ, 얀센
      길랭-바레 증후군 AZ, 얀센
      면역혈소판감소증(ITP) AZ, 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AZ
      정맥혈전증(VTE) 얀센
      다형홍반 화이자, 모더나
      (횡단성)척수염 AZ, 얀센
      피부소혈관혈관염 얀센
      이명 얀센
      얼굴부종 화이자, 모더나
      안면신경마비(벨마비) 화이자, 모더나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 전체 백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소민초 041-930-2682 (예방접종실 041-930-2457)

3.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영
    • 연중 기동 감시 대응체계 유지: 의료기관↔시↔도↔질병관리청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2023. 5. ~ 9. (감염병 발생 유행에 따라 변동 가능)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연중 / 의료기관 등 113개소
      • 병의원 17, 약국 6, 보건교사 48, 산업체관리자 7, 사회복지시설 4, 기타 31
    • 감염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보령아산병원
  • 감염병 예측 감시사업
    •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
      • 기간: 4월 ~ 11월 (주 1회/30회)
      • 감시대상: 비브리오균
      • 가 검 물: 해수,갯벌-자체검사(대천항, 송도, 무창포항), 어패류-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뢰
    • 감염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보령아산병원
    • 레지오넬라균 검사
      • 기간:6월 ~ 9월(연 1회)
      • 채취장소: 10개소(쇼핑센터 2, 대형건물 5, 숙박시설 및 집단급식소 3)
      • 감시대상: 레지오넬라균
      • 가 검 물: 냉각탑수 및 냉․온수, 수돗물 저수조(충남보건환경연구원 의뢰)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방현아 041-930-2663
  • AI(조류인플루엔자) 및 생물테러 관리
    • AI 인체감염증 예방
      • (평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축산부서와 수시 연계
      • (상황발생 시)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및 운영
    • 생물테러 관리
      • (정의)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감염병 종류) 탄저, 페스트,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
      • (내용) 대책반 구성 및 운영, 비축물자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홍금란 041-930-2662
  • 방역소독
    • 사업목적
      • 취약지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을 조기 차단하여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방
      • 초미립자 연무소독, 유충구제 사업 등 장소별·시기별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방역기동반 운영: 18개반 53명(본소 및 읍·면·동 소독인부)
    • 「방역소독의 날」 운영
      • 기간: 매주 수요일 주 1회 이상
      • 장소: 대천역, 공중화장실, 청사 등 다중이용시설
      • 대상: 보건소 및 읍·면·동 소독인부 및 담당자
      • 내용: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위하여 주1회 ‘방역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취약지별 일제 방역소독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실시
    • 고향의 강(대천천) 유충구제
      • 기간:5 ~ 11월
      • 대상: 남대천橋 ~ 대천천橋
      • 방법:유충서식지 근본적 제거 및 유충구제제 투척, 축사 주변 및 안팎벽 잔류소독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윤영태 041-930-2683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소독의무 대상시설관리 - 법정 소독기준 (소독시설 종류, 소독 횟수 계, 4월~9월, 10월~3월)를 안내합니다.
    소독시설 종류 소독 횟수
    4월~9월 10월~3월
    숙박업, 식품접객업소, 버스, 대형마트, 장의차, 병원 9회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집단급식소, 기숙사, 공연장, 학교, 복합건축물, 보육시설 5회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공동주택 3회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 ※ 관련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윤영태 041-930-2683
  • 4.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 결핵관리 및 치료사업
      • 결핵관리 및 치료사업
        • 기간:연 중
        • 대상:결핵 의심자(2주 이상 기침 등), 결핵환자 접촉자, 노인(만 65세 이상), 잠복결핵환자 등
        • 내용:결핵약 투약 및 검사, 투약 모니터링 등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방현아 041-930-2663
      • 취약계층 및 노인이동검진
        • 대상:결핵 의심자(2주 이상 기침 등), 결핵환자 접촉자, 노인(만 65세 이상), 잠복결핵환자 등
        • 검진장소:결핵약 투약 및 검사, 투약 모니터링 등
        • 검진수행기관: 대한결핵협회위탁 이동검진 실시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방현아 041-930-2663
      • 취약계층 맞춤형 사례관리
        • 대상:취약성 평가 중증도 이상 위험도를 가진 결핵환자
        • 내용:대상자와 사례상담 및 주요 문제 파악 후 우선순위별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점검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방현아 041-930-2663
      • 에이즈 무료검사 및 의료비 지원
        • HIV 익명 무료검사: 보건소 / 수시
        • HIV 감염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HIV(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항체 양성
          • 지원절차:에이즈 질환 진료 받은 후 영수증 원본 및 통장사본 제출 또는 병원 후불 청구 협조 요청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방현아 041-930-2663
      • 한센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한센대상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자에 한해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재가 환자가 보건소 내소 진료시 지급되는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
        •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주민 무료 피부 진료: 연 1회 /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계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방현아 041-930-2663

    5.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등 예방관리

    • 결핵관리 및 치료사업
      • 사업기간:5 ~ 11월
      • 감염병 예방 교육:유관기관 및 경로당 등(5 ~ 10월 집중)
      • 감염병 예방 홍보:현수막, 홈페이지 등 게재, 행사 연계 이동홍보관 운영(수시)
      • 감염병 예방 물품 기피제 등 지원:유관기관 및 야외활동이 많은 자 등
      • 기피제 분사기 관리: 10개소
        • 성주 화장골, 오서산, 명대계곡, 신흥사, 대영사, 팔각정, 광불사, 동대공원, 무궁화 수목원 입구 및 대천여중 뒤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황영숙 041-930-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