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 | ||||
---|---|---|---|---|---|
부서명 | 교육체육과 | 등록일 | 2020-08-24 | 조회 | 1519 |
첨부 | |||||
❍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으로 나타남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방역관리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명령기간: 2020. 8. 23.(일) 18:00 ∼ 별도 해제시 까지 나. 대 상: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다. 명령내용: 집합금지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 현장점검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
이전 | |
---|---|
다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