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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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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면 | 등록일 | 2018-12-13 | 조회 | 2787 |
첨부 |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 홍보 전단.pdf(1.00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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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12월에 사전신청 하세요!! 1.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 '19년도/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38만원 / 의료급여 : 185만원 / 주거급여 : 203만원 / 교육급여 : 231만원 2.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③20세 이하의 1~3급 중복장애 등록 아동이 포함되어 있거나 - 수급(신청)자가 ①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② 만 30세 미만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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