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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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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면 | 등록일 | 2018-09-17 | 조회 | 3028 |
첨부 |
주거급여신청안내.pdf(0.12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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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세한 세부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희망하시는 분은 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2. 지급기준 - 임차: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3. 지급일 - 임차: 매월 20일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의에 따라 수선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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