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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사전 신고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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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면 | 등록일 | 2018-05-28 | 조회 | 2436 |
첨부 | |||||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사전 신고 의무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지대상자가 소득 · 재산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대상: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 타법의료급여 등) 2. 신고내용 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의 취득, 증가, 처분, 감소 등에 관한 사항 ②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④ 그 밖의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거주지 변동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유의사항: 소득 · 재산 은닉 및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중지 및 비용환수, 관련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 될 수 있음 4. 문의 및 신고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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