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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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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활의료 | 등록일 | 2013-01-07 | 조회 | 1851 |
첨부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서.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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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ㅇ 지급기간 : 보장기관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60일 ㅇ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50만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외래이용시 1일 6만원 이내 사용,분만을 위한 입원시 사용액 제한 없음 ㅇ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임신사실증명서(의사 소견서) 1부(발행한지 1주일 이내만 인정) -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1일에 최대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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