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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연봉지원계획 변경 공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년근로자 연봉지원계획 변경 공고 안내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0-07-27 조회 424
첨부 hwp파일 첨부 2020년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급계획 변경 공고.hwp(0.04MB) 미리보기
<변경사항>
* 지급시기
(당초) 약정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 약정 5년 : 4년 후 지급 / 약정 4년~3년: 3년 후 지급
(변경) 약정기간 지난 후 2년 경과 후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041-930-373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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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길해석
연락처 :
041-93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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