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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급계획 변경 공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급계획 변경 공고 안내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0-07-27 조회 380
첨부 hwp파일 첨부 2020년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급계획 변경 공고.hwp(0.04MB) 미리보기
<변경사항>
* 지원조건
- 지원내용
(당초) 전입시 세대원 1인당 100만 원
(변경) 전입 후 1년 유지할 경우 50만 원
전입 후 2년 유지할 경우 100만 원
(1년 2년 중 선택신청)

- 주소유지기간
(당초) 이주정착금 수령 후 2년
(변경) 전입 후 주소유지기간(1년 또는 2년)

- 신청기한
(당초) 전입 후 1년 이내
(변경) 전입 후 2년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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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길해석
연락처 :
041-93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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