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실 누리집 담당자 입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에는
불건전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 18, 새퀴, 등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면 누구라도 욕설이라고 생각할 만한 단어를 사용 -
보령시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보의 관리"
제2항 "시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할 수 있다."
제 7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에 의거
삭제 조치 하였습니다.
글속에 있는 방지턱 이나 나무제거 등 답변을 원하시는 내용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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