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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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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김선일 | 등록일 | 2015-03-06 | 조회 | 3162 |
첨부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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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0.05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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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및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6. ~ 2015. 3. 27.(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총무과) ○ 연락처 : 041-930-3249, FAX : 041-930-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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