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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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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기본조례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시세 기본조례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부서명 최용원 등록일 2015-03-03 조회 1763
첨부 hwp파일 첨부 입법예고문..hwp(0.09MB) 미리보기
-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및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 및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4. ~ 3. 25(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청 세무과)
○ 연락처 : (041)930-3745 FAX(041) 93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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