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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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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문화예술 등록일 2015-03-03 조회 1653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부.hwp(0.04MB) 미리보기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15. 3. 4. ~ 3. 23.까지(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보령시 홈페이지 게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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