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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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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서명 강성일 등록일 2013-04-08 조회 1327
첨부 hwp파일 첨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윈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hwp(0.06MB) 미리보기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13.04.09 ~ 04.2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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