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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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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박일순 등록일 2013-02-19 조회 1209
첨부 hwp파일 첨부 입법예고문 및 조례(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관한 조례).hwp(0.02MB) 미리보기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3. 2. 15. ~ 3.  7.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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