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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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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20-05-06 | 조회 | 9655 |
첨부 | |||||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운영
◯ 신청기간: 2020. 3. 23. ~ 2020. 7. 31. ◯ 신청자격: 코로나19에 따른 갑작스런 생계곤란한 경우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해당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필요시) ※ (재산기준) 기본재산 차감액을 118백만원 ⇒ 160백만원 상향조정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65%⇒100%)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재산 기준완화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중에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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