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용의약품(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함 확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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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06-18 | 조회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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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의약품 분리배출_포스터.jpg(1.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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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함 확대 설치
○ 불용의약품(폐의약품)이란, -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 수거 장소 - 보건기관, 약국, 읍면동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500세대 이상) ○ 배출 방법 - 알약: 포장된 비닐, 종이, 케이스 등을 제거하여 배출 - 물약: 액체가 새지 않도록 한 병에 모아서 배출 - 가루약: 포장지는 뜯지 말고 그대로 모아서 배출 - 연고 등: 용기 그대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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