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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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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1-04-02 조회 884
첨부 zip파일 첨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외1.zip(0.40MB) 미리보기
「의료법」제45조의2,「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1.3.29.)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적용기관 범위 및 공개항목 등 조정
- (적용범위) 병원급 → 의원급 이상
- (공개항목) ('20)564개 → ('21)616개
- (제출내용) '전년 실시빈도' 제출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
- (공개시기) 4월 1일 → 6월 마지막 수요일
* 단,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
-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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