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안내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04-02 | 조회 | 886 |
첨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외1.zip(0.40MB)
미리보기
|
||||
「의료법」제45조의2,「의료법 시행령」제42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1.3.29.)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적용기관 범위 및 공개항목 등 조정 - (적용범위) 병원급 → 의원급 이상 - (공개항목) ('20)564개 → ('21)616개 - (제출내용) '전년 실시빈도' 제출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 - (공개시기) 4월 1일 → 6월 마지막 수요일 * 단,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 -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질의응답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