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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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1-03-25 | 조회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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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가정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기저귀 월64,000원, 조제분유 월86,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지원절차 (신청자)서비스 신청 및 접수 ➭ (보건소)자격판정 및 결과 통보 ➭ (신청자)서비스 이용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신청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930-6861, FAX 041-931-9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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