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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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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0-04-05 | 조회 | 1125 |
첨부 |
자진신고 안내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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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 감면을 시행하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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