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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취득세율 개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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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등록일 | 2020-07-31 | 조회 | 987 |
첨부 |
7.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주요 개정사항.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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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1. 의 결: 2020. 7. 28.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2. 예고기간: 2020. 7. 31. ~ 8. 3. 3. 시 행 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적 용: 2020. 7. 10.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5. 주요 개정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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