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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20-07-14 조회 785
첨부 hwp파일 첨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hwp(0.02MB) 미리보기
2020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 신고·납부 기간 : 2020. 7. 1 ~ 7. 31.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 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 포함)
※ 비과세 대상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 시설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 바랍니다.

4. 세 율 : 1㎡ ×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당 500원
-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5.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내 신고·납부 바랍니다.

※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액 ×10/100 (부정행위 40/10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문 의 : 보령시 세무과 재산과표팀(93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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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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