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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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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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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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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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구내식당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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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무인카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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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더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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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
- (결혼식장) 예식홀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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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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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찜질방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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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 좌석 한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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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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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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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ㆍ멀티방 등 |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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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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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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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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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ㆍ 스터디카페 |
-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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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ㆍ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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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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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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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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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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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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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위험시설 |
-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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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사업장 내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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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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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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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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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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